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11
고시일2023-11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역세권 유휴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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