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-61일대

도시계획시설(복주산근린공원)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82
고시일2024-04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3-61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8호(2008.2.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4호(2021.7.2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(변경)되었으며, 서대문구고시 제2011-54호(2011.9.1.)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59호(2021.4.1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복주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