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16호(2015.7.30.)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영등포구고시 제 2019-185(2019.12.5.)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