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화곡동, 내발산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74
고시일2024-04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화곡동, 내발산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에 의거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된 화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1.1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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