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40호(2022.11.3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‘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’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‘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’를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‘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’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