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서울시 강남구 청담동(삼성IC) ∼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(월릉IC)

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

고시번호2024-230
고시일2024-05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강남구 청담동(삼성IC) ∼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(월릉IC)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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