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