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38호(1977.07.0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29호(1992.05.01.)로 최초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596호(2021.11.04.)로 최종 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,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