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9호(2020.12.24.)로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24.4.30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1483호(2024.5.16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6월 20일
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