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방배동 946-8번지 일대

방배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41
고시일2024-03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방배동 946-8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4호(2010.09.02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03호(2010.11.11.)로 정비계획 정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-56호(2013.05.16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45호(2016.05.19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113호(2016.11.29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-19호(2018.02.01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-145호(2018.06.14.)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41호(2020.03.12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-177호(2020.08.20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42호(2021.03.11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89호(2021.05.24.)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동 946-8번지 일대의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12.06.)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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