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-3 일원

서울 신내4(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)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4차) 및 지구계획변경(2차) 승인

고시번호2024-290
고시일2024-06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-3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35호(2019.12.27.)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32호(2020.04.02.)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7호(2021.06.14.)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09호(2022.12.22.)의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된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6조,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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