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 461-31

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4-166
고시일2024-03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천호동 461-3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3호(2024.03.14)로 결정(변경)된 “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에 대해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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