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21호(2021.12.30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게획) 결정(변경)ㆍ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83호(2022.02.24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(변경)고시된 강남구 도곡동 954-1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사업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