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포동 60-4번지 일원

반포미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14
고시일2024-04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반포동 60-4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-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3.12.13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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