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배동 988-1번지 일대

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35
고시일2024-05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방배동 988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99호(2020.05.14.)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?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-148호(2021.07.15.), 제2022-139호(2022.07.14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988-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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