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52호(2017.04.27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2호(2022.06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(1·2·4주구)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1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