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16호」(2021.07.01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중랑구 상봉동 109-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중랑구 상봉동 109-2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