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산 주변 등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317
고시일2024-06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산 주변 등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내 고도지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(한강변)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고도지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 변경(안)에 대하여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고도지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의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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