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 일대

남부터미널 일대·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24-300
고시일2024-06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864호(2000.12. 5.), 제2001-185호(2001. 3.10.), 제2004-233호 (2004. 3. 5.), 제2005-467호(2005. 4. 7.), 제2006-54호(2006. 3.16.), 제2007-163호(2007. 1. 5.), 제2011-163호(2011. 6.23.), 제2019-1호(2019. 1. 3.), 제2020-174호(2020. 5. 1.),제2022-252호(2022. 6. 9.)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2호(2019. 1. 3.)로 지정·운영 중인 ‘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’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2항,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 33조 2호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및 지침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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