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봉래동2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80
고시일2024-04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봉래동2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53호(1995.03.10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4호 (2023.11.1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3-511호(2023.11.23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31호 (2023.11.30.)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 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 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 32조 및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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