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9호(2018.2.2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6호(2018.8.2.)로 조성계획결정(최초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0호(2022.8.25.)로 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우이동가족캠핑장(문화공원)에 대하여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도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