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0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4호(2009.01.02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04.14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(2018.01.18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03.14.)로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, 서울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62호(2023.10.26.) 및 제2024-45호(2024.03.28.)로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된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
2. 『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』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 제2항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