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강동구 천호동 423-200

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1재정비촉진구역)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71
고시일2024-06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천호동 423-20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-372호(2003.11.18.)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81호(2014.07.31.)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(의제처리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68호(2014.10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6호(2014.11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9호(2015.03.0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321호(2015.10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79호(2016.09.0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45호(2017.04.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36호(2017.07.0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8호(2018.1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94호(2018.3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72호(2018.8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91호(2018.12.0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43호(2019.07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53호(2021.12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34호(2021.12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7호(2023.02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05호(2023.05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(천호1재정비촉진구역)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 2.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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