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행당동 377번지 일원

행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4-289
고시일2024-06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행당동 377번지 일원
유형결정+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89호(2005.12.15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01호(2007.08.30.)로 개발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70호(2008.07.31.)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71(2009.07.0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18(2010.11.1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46 (2011.11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19(2012.11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5(2014.03.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75(2014.05.0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44(2014.06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86(2015.06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408(2015.12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98(2016.12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9(2017.06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19(2017.11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413(2018.12.2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06(2019.06.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58(2019.08.0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61(2020.12.17.)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51(2021.08.1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79(2021.12.0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98(2022.09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69(2023.05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45(2023.12.14.)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행당 도시개발사업의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,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,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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