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313 |
| 고시일 | 2024-06-27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 3. 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 3. 2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7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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