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13
고시일2024-06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 3. 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 3. 2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7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