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43(2017.09.27.)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8(2019.01.08.)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57(2019.12.30.)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33(2022.12.30.)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