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1호(2023. 11. 23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31호(2023. 11. 30) 및 제2024-180호(2024. 4. 4.)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의 ‘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’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