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원

개포(구룡마을)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54
고시일2024-07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24호(2023.06.08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(구룡마을)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, 「도시개발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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