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324호(1974.09.24.)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71호(2021.12.09.), 제2023-65호(2023.02.23.), 제2023-369호(2023.08.24.), 제2024-203호(2024.04.18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(☎ 02-2133-8253)에 비치하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 게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