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예장동 산5-6 일원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용도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78
고시일2024-08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예장동 산5-6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총독부 고시 제208호(1940.03.1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9호(2009.01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(변경)된 남산1근린공원과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06.29.)로 용도구역(도시자연공원구역) 최초 결정된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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