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강북구 미아동 61-79번지 일대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강북5구역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고시번호2024-369
고시일2024-07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미아동 61-79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56호(2024.07.18.)로 고시된 “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강북5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”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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