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43호(2024.02.01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4.05.02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734호(2024.06.13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