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구로동 689-7

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57
고시일2024-07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구로동 689-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(1976. 3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338호(1976. 12. 28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신구로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 4. 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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