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남창동 187번지/신당동 360번지/필동/회현동/명동/남산동/예장동 일대, 용산구 이태원동/한남동 일대, 도봉구 도봉동 일대, 종로구 부암동/경복궁서측 일대

도시관리계획[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-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중첩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일괄재정비 -

고시번호2024-631
고시일2024-1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남창동 187번지/신당동 360번지/필동/회현동/명동/남산동/예장동 일대, 용산구 이태원동/한남동 일대, 도봉구 도봉동 일대, 종로구 부암동/경복궁서측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17호(2024. 06. 27.)로 고시된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고도지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 결정(변경)」의 내용에 따라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높이계획에 대하여, 2024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 11. 27.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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