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대문로5가 9-2번지

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402
고시일2024-08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대문로5가 9-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9-2 일대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(신설)하고자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7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을 결정(신설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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