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결정(변경)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 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(목동6단지 아파트, 양천구 목 동 911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및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07.0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세부개발계획·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