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

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84
고시일2024-08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36호(2020.4.9.)로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56호(2021.04.01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08호(2022.07.14.)로 공급촉진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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