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50호(2020.10.17.)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30호(2021.05.20.)로 정정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240-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240-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