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동대문구 제기동 136-3

동대문구 제기동 136-3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?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?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70
고시일2024-08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제기동 136-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90호(2021.9.2.)로 승인된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?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에 대하여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또한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-490호 (2021.9.2.)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136-3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 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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