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3-16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〔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〕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409
고시일2024-08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3-16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73호(2024.08.01.)로 결정된 「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