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: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
2.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원
나. 면 적 : 354,567㎡
3.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: 공항-지역간 연계강화 및 혁신산업 도입으로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을 서울 서남권 도시재생· 新경제거점으로 조성
4.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: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주식회사
5.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
가. 시행기간 : 혁신지구(국가시범지구)계획 고시날로부터 3년 이내 시행계획인가 예정
나. 시행방식 :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공급
6. 주요 도입기능 등에 관한 계획(붙임 고시문 참조)
7.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(붙임 고시문 참조)
8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가.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: 입체보행시설, 옥외광장 및 옥상공원, 복합환승시설 조성
나.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 : 청년 창업지원시설, 커뮤니티시설 조성
다. 생활SOC에 관한 계획: 보육시설, 문화·체육시설 조성
9.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: 해당사항 없음
10.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: 국비 4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(붙임 고시문 참조)
11.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
가. 재원 조달 : 국비, 지방비,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
나. 예산 집행계획 :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
12.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3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
14.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5.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: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정책과 (☎ 02-2133-8636)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