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-3376호(2022.12.29.~2023.01.12.)로 열람공고한 용산공원 동측권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4.7.4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2271호(2024.08.08.) 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