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

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434
고시일2024-09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36호(2020.6.9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56호(2021.04.01.)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2-308호(2022.07.14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-384호(2024.08.08.)로 공급촉 진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)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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