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촌동 302-6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문화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50
고시일2025-10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이촌동 302-6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용산구 이촌동 302-6번지 일대 노들섬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수정가결, ‘25.7.2.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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