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이수·과천 복합터널(민간투자사업) 관련 도시계획시설(도로, 방수설비) 결정(변경)(안)에대하여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04.02.)를 거쳐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