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24조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945-11 일원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관악구 봉천동 945-11 일원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