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3호(2002.06.27.)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04.21.)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22호(2007.07.05.) 길음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8호(2010.04.15.)로 신길음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.)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0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97호(2016.09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(2018.0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 (2018.0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(2018.11.0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0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08.0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6호(2020.12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4호(2021.0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8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1호 (2021.09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호(2022.01.13.), 제2022-29호(2022.01.13.)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468호(2022.12.01.), 제2023-153호(2023.04.27.), 제2024-210호(2024.04.25.), 제2024-356호 (2024.07.18.), 제2024-418호(2024.08.2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?고시하고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?고시합니다.
2.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