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화곡동 953-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(학교)) 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42
고시일2024-11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화곡동 953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35호(1977.12.3.)로 용도지구(자연경관지구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254호(2020.6.29.)로 용도구역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 (1977.4.11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:등촌중학교) 결정된 학교시설에 대한 결정(변경) 및 강서구 화곡동 953-1 일대 학교시설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 지역 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수정 가결, 2024.9.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?군계획시설의 결정?구조」 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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