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6호(2010.12.16.)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93호(2022.09.29.)에 따라 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 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,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으로 (변경)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