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하월곡동88-142 일대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 변경,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621
고시일2024-12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하월곡동88-142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0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4호(2009.01.02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04.14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(2018.01.18.) 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03.14.)로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62호(2023.10.26.), 제2024-45호(2024.03.28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10호(2024.04.25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 변경,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 고시된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. 『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』 제12조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』 제16조 제2항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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