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상암·수색은평구 수색동 72번지, 증산동 223번지 일원, 마포구 상암동 1049번지, 1195번지 일원
도시관리계획(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506호(2024.5.23.)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[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]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3300호(2024.11.28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